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 ● 제한대상 :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총 중량 2.5톤 미안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