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희망충전] 위기가정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내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직, 휴ㆍ폐업, 부도 및 사업실패, 과다채무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정해체, 신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이 우려되어 위기가정에 희망을 드리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지원기간 : 2012년 7월 ~ 12월(한시적)
-> 지원대상 : 과다채무,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일 것.
* 소득액 = 가구 구성원의 소득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액(원) |
1,601,739 |
2,072,084 |
2,542,435 |
3,012,785 |
3,483,904 |
2. 재산기준 : 189백만원 이하
(긴급복지 재산기준 135백만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액 54백만원)
3. 금융재산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이나 기존 법,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자산 소진, 가정해체 등 신빈곤층의 전락위기의 가정(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에 의 한 지원(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재해구호 등)을 우선 시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
1.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교육지원 :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그렇다면 각각의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1.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지원방법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입금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지원내용 : "긴급복지 지원법" 생계지원 기준 적용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1개월 단위 지원)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373,500 |
636,000 |
822,700 |
1,009,500 |
1,196,200 |
1,383,000 |
*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6,800원씩 추가지급
2.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방법 : (1)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원칙적으로 입원 전 신청)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등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2) 입원 전 "지원결정통보서" 발급 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원일 기준)
(3)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 (1) 의료지원 요청(진료비확인요청서 및 동의서 등 징구) -> (2)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5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 -> (3) 병원 입원 등 진료 ->(4)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5)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원칙적으로 입원 전 신청(입원 전 지원결정통보서 발급시 유효기간 : 입원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금액 : 150만원
- 지원범위 : (1)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된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요청 후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는 지원함.
(2)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지원
- 지원횟수 : 1인 1회
3.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방법 : (1) 자치구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개인 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에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2) 임시거소 확보 곤란시 예외적으로 주거 소요비용을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1개월 단위 제공)
- 지원기준
(단위 :원/월)
가규구모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지원금액 |
334,000 |
555,000 |
732,000 |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8,300원씩 추가
4. 교육지원
- 지원대상 :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습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자
* 위기사유를 반드시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 일반 금융재산 기준에 적합 시 지원이 가능하며, 생계지원 대상자 중 재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비 적극지원(미납 또는 미납이 예상되는 때)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운영계좌 등을 통해 지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 계좌 입금
- 지원기준 : 학교장이 고지한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초,중,고 매월 학교 급식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수업료(분기)/학교운영회비(분기) |
급식비(월) |
지원금액 |
* 수업료 및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최대 2분기)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최대 2분기) * 영유아 보육료, 특기활동비 (최대 3개월) |
* 최대 3개월 |
- 지원기관 : 수업료 최대 1분기, 학교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영유아보육료, 특기활동비 최대 3개월(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지원방법 :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62,400 |
788,600 |
1,020,300 |
1,251,000 |
1,482,700 |
1,714,35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0.700원씩 추가지급
* 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1개월 단위 지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 ☎ 330-1616 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위기의 가정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