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12종 확인하고 드세요 - 정직한 원산지 표시 먹을거리 안전의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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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기, 원산지가 어디지?'
'이 김치는 국내산이네~!'
TONG은 요즘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원산지 표시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원산지를 꼭 확인한 후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이 6종 추가되어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수산물 6종이 추가되었군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원산지 표시방법'을 통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영업자 준수사항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 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 원산지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개월 이상 비치 -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표시(냉장고 입구에 일괄표시 가능)
표시방법 ▶국 산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도 표시(한우, 육우, 젖소) → 쇠고기(국내산 육우), 넙치회(국내산), 낙지(연근해산)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 ▶수입산 - '수입국가명'을 표시 → 소갈비(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추어탕(중국산) ▶동일품목을 섞을 경우 - 섞은 사실을 표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일본산, 우럭:중국산) 설렁탕(육수:국내산 한우, 고기:호주산)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여러 국가명을 나열해서는 안됨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 수족관 원산지표시 - 수산물 보관시설(수족관)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메뉴ㆍ게시판에 표시(수산물6종)하는 원산지표시와는 별도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 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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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원산지 표시의 예입니다!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육 원산지 표시의 예입니다!
냉장고 앞면에 표시해 두었네요~
원산지가 같은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도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원산지 표시제 잘 지켜주세요~:)
★ 위반시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
미표시 - 과태료 금액 |
표시방법위반 - 과태료 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
쇠고기 |
원산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식육의 종류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60만원 |
품목별 각100만원 |
품목별 각15만원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50만원 |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
※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40만원), 3차위반(80만원)
정직한 원산지 표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문화에 앞장서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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