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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12종 확인하고 드세요!

서대문TONG 2012. 6. 15. 17:56

 

음식점 원산지 표시 12종 확인하고 드세요

- 정직한 원산지 표시 먹을거리 안전의 시작입니다! -

 



'이 고기, 원산지가 어디지?'

'이 김치는 국내산이네~!'

 

TONG은 요즘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국민들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원산지 표시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원산지를 꼭 확인한 후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점점강조되고 있어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이 6종 추가되어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수산물 6종이 추가되었군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원산지 표시방법'을 통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영업자 준수사항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 100㎡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 원산지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개월 이상 비치

 -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표시(냉장고 입구에 일괄표시 가능)

 

   표시방법

  ▶국 산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도 표시(한우, 육우, 젖소)

  → 쇠고기(국내산 육우), 넙치회(국내산), 낙지(연근해산)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

  ▶수입산 - '수입국가명'을 표시

  → 소갈비(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추어탕(중국산)

  ▶동일품목을 섞을 경우 - 섞은 사실을 표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일본산, 우럭:중국산)

      설렁탕(육수:국내산 한우, 고기:호주산)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여러 국가명을 나열해서는 안됨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 수족관 원산지표시

  - 수산물 보관시설(수족관)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메뉴ㆍ게시판에 표시(수산물6종)하는 원산지표시와는 별도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

     지 표시

 

 

 

메뉴판 원산지 표시의 예입니다!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육 원산지 표시의 예입니다!

냉장고 앞면에 표시해 두었네요~

 

 

원산지가 같은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도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원산지 표시제 잘 지켜주세요~:)

 

★ 위반시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미표시 - 과태료 금액

표시방법위반 -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쇠고기

원산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식육의 종류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60만원

품목별

각100만원

품목별

각15만원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50만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40만원), 3차위반(80만원)

 

 

 

정직한 원산지 표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문화에 앞장서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