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원산지 표시, 소중한 신뢰의 시작!
어떤 분은 음식의 신선함을, 어떤 분은 가격을, 또 어떤 분은 영양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요즈음 이와 함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산지 표시’이지요.
원산지 표시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아보기
원산지 표시제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 또는 시와 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제도를 도입해서 수출입되는 농산물(곡류, 육류 등), 수산물,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지요.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확대되었지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원산지를 파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적용 대상도 쇠고기에서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이처럼 원산지 표시는 직접 음식 재료를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외식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1.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2. 의무표시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3. 표시방법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면적 100㎡ 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명 글자크기의 1/2 이상
- 원산지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개월 이상 비치
- 냉장고에 보관중인 식육에도 표시(냉장고 입구에 일괄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품목 의무화 대상 추가 및 확대 안내
또한 올 4월부터 원산지 표시품목 의무화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수산물 6종인데요. 이와 함께 배추김치도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은 소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배추김치(반찬용)이 표시품목이었는데, 4월부터는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가 추가되었고, 반찬용에 한정되었던 배추김치는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품목 추가 안내
1. 시행: 2012년 4월 11일
2. 주요내용
◆ 수산물 6종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가
- 종류 :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참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 제공하는 것을 포함),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표시방법
국 산 :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 : ‘수입국가명’을 표시
동일품목을 섞을 경우 - 섞은 사실을 표시(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배추김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믿을만한' 음식점 선택의 기준 -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확인으로 안전한 먹거리 즐기기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아무래도 ‘얼마나 믿을만한가’이지요.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은 그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마련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소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4월 11일부터 추가 및 확대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글 : 블로그 시민기자 유지희
자료 : 서대문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