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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어떠한 경우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대문TONG 2020. 7. 24. 17:45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어떤한 경우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친구가 "너만 봐" 하고 보낸 사진을 친구가 다른곳에 올렸어요. -

- 친구가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로 페이*북에 올렸어요. -

- 친구와 셀카를 찍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배경에 찍혔어요. 

그런데 친구와 난 사진이 좋아서 SNS에 올리고 싶어요. -



촬영, 공유, 업로드 어떠한 경우 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촬영과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 :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 공간에 유포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 합의하에 성적 영상을 촬영했으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 동의없이 성행위 영상을 촬영 후 유포

○ 디지털 그루밍 :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는 것

○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 단톡방 내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적 명예훼손, 게임 내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 및 사진 도용 등

○ 유포 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 최초 유포 이후 원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해 2차 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증거수집

-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고, 메신저 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 요청

- 무료로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와 경찰 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준다. 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18시 이후 1366 통해 신고 접수 가능

● 여성긴급전화 ☎ 1366(24시간)

- https://www.women1366.kr/stopds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과 친구 맺기 후 채팅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 상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24시간)

- https://www.kocsc.or.kr(디지털성범죄 신고 탭)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적용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