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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승용차요일제 폐지'

서대문TONG 2020. 4. 6. 10:24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승용차요일제 폐지'


차량운행 줄이고, 포인트는 모이고! 승용차마일리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 가입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 가입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PC) 또는 구청 방문

- 서대문구는 주민센터에서 받지 않고 구청(교통행정과)에서만 접수함

○ 가입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02-330-1652


신규가입 절차

①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 PC) 또는 구청 방문신청

②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참여 시 유의사항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 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을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소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 변경 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 시 홈페이지(방문)을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안내

● 2020.1.9. 신규가입 및 전자태크 발급 중단

- 기존회원 '20.7.8.까지 혜택유지(공영주차장 할인 등) 


● 2020.7.9.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가점,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