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주요내용 <2020. 2. 21.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
-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규정 마련(국토교통부)
- 단독조사(신고관청) ▶ 단독 또는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단속
- 적발 시 과태료 부과(3,000만원 이하)
-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확대
부동산 매매 의무사항 <2020. 2. 21. 시행>
● 취득세 신고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
※ 위반 시 취득세에 가산금 부과
● 등기신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요내용 <2020. 2. 21. 시행>
●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규정 마련
-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 또는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Ⅰ
● 서울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부동산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상담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 10:00~12:00, 14:00~17:00
- 전화 : ☎ 2133-7880 또는 ☎ 120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 내
● 서대문구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
-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 330-8747)
- 장소 : 서대문구청 4층 세미나실
- 법률상담 : 둘째, 넷째 수요일 14:00 ~ 17:00
- 세무상담 : 둘째, 넷째 목요일 14:00 ~ 17:00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또는 예약 ※ 사이버상담 하루 100건
- 법률상담 콜센터 ☎ 132 (09:00 ~ 11:50, 13:00 ~ 17:50)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 Ⅱ
● 서울시 임대차 상담 서비스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10:00 ~ 17:00
- 상가임대차 상담 ▶ 전화즉시 상담(☎2133-1211, 응답소 ☎120)
- 주택임대차 상담 ▶ 전화즉시 상담(☎2133-1200 ~ 1208, 응답소 ☎ 120) / 예약방문 상담(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 서대문구 부동산중개민원 상담 서비스
- 부동산 중개분쟁 및 중개사고 예방 상담
- 전화 및 방문상담 (☎ 330-1450)
- 장소 :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
- 운영시간 : 09:00~12:00, 13:00 ~ 18:00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http://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내용입력
- 소비자상담 : ☎ 1372(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안내
● 신고 내용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청약통장 불법 거래
- 분양권 불법 전매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등)
● 신고 방법
- 지적과 전화(☎ 330-1452) 및 방문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
※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 실거래가 매물 / 시세 조회
- 내게 맞는 아파트 찾기
● 전월세 가격 정보
- 전월세가 / 매물/ 시세
● 제증명 발급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
- 중개업소 조회
- 중개보수표, 거래계약서 작성 등
● 아파트 분양 정보
-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거래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