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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20. 1. 2. 10:30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맞벌이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 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공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위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