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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서대문TONG 2019. 12. 5. 15:22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도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이슈 '연말정산' 일텐데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오늘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①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②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③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④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⑤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 ※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⑥ 면세물품 구입 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상담 전화

-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