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 구민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 후유장해 등 보장받으세요'
서대문구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대문 전 구민 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연재해 및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과 폭발·화재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시 등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19. 4. 26. ~ 2020. 4. 25.(1년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서대문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대중이용교통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강도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타 보험(공제)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함
● 보험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 ② 보험사 문의 → ③ 보험금 청구 → ④ 보험사 심사 → ⑤ 보험금 지급
● 보험처리시 문의
- 구민안전보험 사고전담 창구 ☎ 02-6900-2200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984
※ 대중교통수단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지하철, 전철, 기차, 항공기, 선박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대중교통수단 제외수단 : 자가용, 자전거, 이륜차, 전세버스, 렌트카
구민안전보험 관련 FAQ
○ 구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구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로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 스쿨존 부상치료비 담보에 대한 설명 요청
- 스쿨존 부상치료비 담보는 만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상등급표의 1~5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최근 구민안전공제(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아동 관련 담보를 필히 가입하는 추세임
○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구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원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상기관과 담보지역, 전출·입자에 대한 공제회비 정산과 보상 여부는?
- 구민안정공제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제기간(가입일~종료일) 중 국내에서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를 약관에 따라 보상함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전출·입이 있어도 별도 정산하지 않으며, 전출·입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일리 공제기간 중이고 사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함
○ 타 보험(공제)과의 중복보상 기능 여부는?
- 일반적으로 재물보험(공제)은 이중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이득금자의 원칙"에 따라 목적물(재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공제금(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없지만,
- 구민안전공제와 같은 인보험의 경우 목적물(생명 또는 신체)의 가치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타보험(공제)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함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984, 구민안전보험 사고전담 창구 ☎ 02-6900-2200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