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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서대문TONG 2019. 4. 16. 15:06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인권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통형 소속 기관입니다.

 

 

위원회 소개

● 위원회 활동기간

- 2018. 9. 14. ~ 2021. 9. 13. [3년]

 

● 위원회 주요 업무

-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및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진정접수 안내

● 진정서 접수기간

- 2018. 9. 14. ~ 2020. 9. 13. [2년]

 

● 신청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이신 분

- 군 사망사고를 목격하신 분

-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직접 들으신 분

 

● 신청서류

- 진성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truth2018.kr)

 

● 신청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팩   스 : 02-6124-7539

- 민원상담 : 02-6124-7531, 7532

 

「순직」 인정 기준 확대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① 순직 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릎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② 순직 Ⅱ

-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③ 순직 Ⅲ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해 자해해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 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 Ⅰ·Ⅱ·Ⅲ형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참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