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세 대상자라면 꼭! 납부해주세요.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8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 과세됩니다.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년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 부담,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세요.
● 납부방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시 (http://etax.seoul.go.kr)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 훼손하신 경우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330-1431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