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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서대문TONG 2018. 7. 2. 11:03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시중 은행 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하거나,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납부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방생)로 24시간 납부가능하며, 서울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