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당 행정행위, 위법, 장기미해결 고충민원 '민원배심법정'에서 해결!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적 있으세요?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비용 부담 없는 '민원배심법정'을 이용하세요!
'민원배심법정'은 무엇인가요?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미해결 등으로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 중재하여 풀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운영절차
'민원배심법정' 진행절차
민원배심법정의 배심원단은 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120여 명의 인력풀로 운영됩니다. 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보조하기 위해 서울시 감사 공무원을 '민원 어시스트'로 지정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법정' 개요
● 신청대상 : 민원인 또는 처리기관
● 민원배심법정 안건 대상
- 민원인과 처리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특이·반복민원
- 제도나 지침이 없어 처리를 망설이는 민원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출
- 방문, 팩스(02-768-8846)
- e-mail(ombudsman@seoul.go.kr)
● 문 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02-2133-3124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일에 놓이셨다면 '민원배심법정'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