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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7. 3. 31. 10:09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저소득 근로청소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2017년 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좋은기회 놓치면 안되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지원하는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1,000명(서대문구 모집인원 35명)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목) <18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2017. 3. 31.)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2. 4. 1. ~ 1999. 3. 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근로소득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부양의무자(부모 · 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꿈나라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꿈나라 통장 모집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500가구 (서대문구 14가구)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목) <18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2017. 3. 31.)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만 14세 이하(2003. 3. 31. 이후 출생자) 아동의 부모(친권자)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