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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준비물은?

서대문TONG 2016. 12. 21. 11:4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신청방법, 준비물은?

 

 

 

 

2016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어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쓰는 것! 바로 '연말정산'이 아닐까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똑같은건가?

 

헷갈리시죠! Tong지기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요.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 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 월세 세액공제 변경 내용

① 공제율 10%로 적용 -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공제 가능

 

② 배우자가 계약해도 가능!

 

③ 대상 주택 확대 - 주택, 오피스텔에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

 

 

:: 월세 세액공제 조건

①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③ 임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 준비물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송금 증빙 자료 (월세 현금연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송금통장 사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을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상담/제보 메뉴 클릭!

 

 

 

 

2. 현금연수증 민원 신고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클릭!

 

 

 

 

3. 주택임차료(월) 신고하기 클릭!

 

 

 

 

 

 

4.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빈칸을 입력, 빨간 별표 항목만 입력해도 됩니다.

 

 

 

 

 

 

5.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①파일을 첨부하고 ②파일 변환 버튼 클릭 후 ③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각자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소득공제가 유리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액공제, 소득동제 중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체크해보세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도 5년 이내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