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안내! 융자 제출서류, 융자이자 알아보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 2016. 9. 28.(수) ~ 2016. 10. 7.(금)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가구
-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 노점상 등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가구로서 미상환 가구
■ 신청유형, 금액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원 이하
- 창 업 자 :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1천만원 이하
○ 학 자 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대학원생은 지원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원 이하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재난복구자금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융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증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6. 11월 초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330-1046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325-2002) : 여신심사 문의
::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사업 자금 |
기존 사업자 |
대부 신청서 (별지 3호) |
- 사업계획서(별지 3-1호) - 사업자등록증 |
- 개인사업자에 한함 | |
창업자 |
- 사업계획서(별지 3-1호) - 창업 증빙자료 |
- 사후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 여부 확인 | |||
학자금 |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고지서 |
| |||
재난복구비 |
- 재난 입증자료 |
|
:: 선정 기준
○ 구 청 : 신청자격 여부 심사 (관내 거주기간,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상환능력 심사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0-104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