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방법, 부과기준은?
2016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납부해주세요 ^^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미리 미리 준비하기요!
::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9. 16. ~ 9. 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 - 14개사)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 ARS 전용전화(☎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 / 330-1349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꼭~ 납부해주세요~ Check! 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