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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방법, 부과기준은?

서대문TONG 2016. 8. 29. 08:20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방법, 부과기준은?

 

 

 

 

2016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납부해주세요 ^^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미리 미리 준비하기요!

 

 

 

::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9. 16. ~ 9. 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 - 14개사)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 ARS 전용전화(☎ 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 / 330-1349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꼭~ 납부해주세요~ Check! 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