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지하철역 금연구역, 5월 1일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2015년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어요!!
출,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맡는 담배연기 때문에 힘드셨죠.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 금연구역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8월 4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간접흡연 없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