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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언제? 불법무기소지죄에 대한 처벌은?

서대문TONG 2016. 5. 10. 15:4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언제? 불법무기소지죄에 대한 처벌은?




혹시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2016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그 어떤한 처벌, 책임도 묻지 않아요!!

혹시 무기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고해주세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 2016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신고 방법


□ 기  간 : 2016. 5. 2. ~ 5. 31. (1개월)


□ 대  상

   ○ 소지허가 없이 소지·보관하는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필요시 대리 신고 및 先(선) 신고 後(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무기류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 적발시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꼭!! 신고해주세요.

2016. 5. 2. ~ 5. 31.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