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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늘은 열한번째 입양의 날, 양육보조금, 입양가정 지원은?

서대문TONG 2016. 5. 11. 10:15

5월 11일 오늘은 열한번째 입양의 날, 양육보조금, 입양가정 지원은?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이에요!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입양의 날로부터 1주일 간을 입양 주간으로 정하고 있기도 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입양 규모는 총 1,057명입니다. 

오늘은 tong지기가 입양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은 협의만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때 친권은 양부모에게 양도됩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되고요.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 입양양육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입양 후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양육수당, 입양가족 정서심리 프로그램 등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입양가족 정서심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 아동과 양부모에게 심리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기관명

연락처 

주요 프로그램 

 홀트아동복지회 

02-6936-5550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대한사회복지회

02-552-7420 

입양가족 대상 교육지원 

 동방사회복지회

02-332-3941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지원 

 성가정입양원

02-764-4741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해성보육원

032-875-3240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한국입양홍보회

031-246-8301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교육지원, 행사지원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031-425-6011 

입양가족 대상 정서심리지원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070-7798-2661 

입양가족 대상 교육지원 


 

:: 서대문구에서 입양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 양육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

  ○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지급방법

  ○ 매달 20일, 15만원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세 

      신청함

   - '입양사실 확인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 유형 (시행령 제7조)

   -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당시에는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기타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 지급기간

   ○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 지급범위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아동 의료비 신청시, 본인부담금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등)제출 필요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