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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벌금, 과태료] 건조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함께해요.

서대문TONG 2015. 11. 3. 08:19

[산불 벌금, 과태료] 건조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함께해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비도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산불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철 단풍놀이 등 증가하는 등산객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2015. 10. 23. ~ 12. 15. 입니다.

산불 예방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

 

 

  가을철 산불 예방 함께해요!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에서는 항상 산불을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해주세요.

라이터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 내 반입 금지입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 동사무소 또는 119에 신고해주세요.

 

※ 신고접수처

   - 구  청 (주간 : 푸른도시과 ☎ 330-1395~7  야간 : 구청 상황실 ☎ 330-1300)

   - 관할 동사무소

   - 소방서 (☎ 119)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 산림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   :  30만원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에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행해주세요.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