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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제란?

서대문TONG 2015. 11. 18. 17:27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제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의료인) 신고대상 : '12. 12. 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 '15. 12. 31. 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  '15. 11. 22. 까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의료인 협회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kda.or.kr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

 http://www.akom.org

 02-2657-5000

 대한조산협회

 http://lic.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간호협회

 http://www.midwife.or.kr

 02-2279-1972 



※ 의료기사 등 협회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https://kamt.or.kr

 02-3291-5435

 대한방사선사협회

 http://www.krta.or.kr

 02-576-652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http://www.kpta.co.kr

 02-598-6587

 대한작업치료사협회

 https://www.kaot.org

 02-3672-0616

 대한치과기공사협회

 http://www.kdtech.or.kr

 02-2253-280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http://www.kdha.or.kr

 02-2236-0914

 대한의무기록협회

 http://www.kmra.or.kr

 02-424-8514

 대한안경사협회

 http://www.optic.or.kr

 02-756-1001


의료인,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