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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헷갈리는 도로명주소!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서대문TONG 2014. 12. 5. 17:37

[도로명주소]

헷갈리는 도로명주소!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소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곳이 발생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용하여 쓰는 등

기존 주소 또한 문제점이 많아, 새롭게 정비된 주소체계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해온 기존 지번주소가 편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적응하시면 더 편하답니다^^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란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도로명주소! 지기가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도로명주소는 기존 동이름 + 지번 대신 도로명 +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지 번 주 소

새 주 소

단독주택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6

(서초동)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

(종로1)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상세주소)를 추가로 표기하되 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표기법만이 아니라 읽는 법도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쓰기

서초동 100-5

적돌길 100-1

읽기

서초동 백의 오번지

적돌길 백의 일번


올바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를 모아봤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도로명주소! 새로운 주소 표기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겠죠?

 


 

아직은 혼란스럽고 익숙하지 않게만 느껴지는

도로명주소!!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친한 친구처럼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