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헷갈리는 도로명주소!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소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곳이 발생하여,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용하여 쓰는 등
기존 주소 또한 문제점이 많아, 새롭게 정비된 주소체계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해온 기존 지번주소가 편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적응하시면 더 편하답니다^^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란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도로명주소! 지기가 올바른 표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도로명주소는 기존 동이름 + 지번 대신 도로명 +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구 분 |
지 번 주 소 |
새 주 소 |
단독주택 |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
➊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서초동) ➋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
업무용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종로1가)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상세주소)를 추가로 표기하되 동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표기법만이 아니라 읽는 법도 달라졌는데요,
기존의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습니다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쓰기 |
서초동 100-5 |
적돌길 100-1 |
읽기 |
서초동 백의 오번지 |
적돌길 백의 일번 |
올바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를 모아봤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도로명주소! 새로운 주소 표기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겠죠?
아직은 혼란스럽고 익숙하지 않게만 느껴지는
도로명주소!!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친한 친구처럼 우리들곁에 다가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