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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차량2부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기간 차량 2부제가 의무시행됩니다

서대문TONG 2014. 9. 18. 09:38
 

[교통][인천아시안게임][차량2부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기간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TONG지기 여러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천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2부제 운영과 

운행허가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 기      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07:00~20:00(13시간)

                 - 9월 15 ~ 18, 20, 21, 27, 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인천시를 통과하는 타시·도 차량 포함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 승합차


■ 운행방법 : 차량번호 홀 ·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인천시 지역의 구·군 교통부서, 동주민센터


■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기간동안 출퇴근으로 차량을 꼭 사용하셔야 되지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나눔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바로 '카쉐어링' 제도랍니다.


TONG지기가 한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다시한번 보시고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요!! 


약속해 주세요~~^0^


 [카쉐어링][렌트][경제] 차, 아직도 빌려쓰세요?  이제는 나눠쓰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