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천아시안게임][차량2부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기간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TONG지기 여러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2부제 운영과
운행허가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 기 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07:00~20:00(13시간)
- 9월 15 ~ 18, 20, 21, 27, 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인천시를 통과하는 타시·도 차량 포함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 승합차
■ 운행방법 : 차량번호 홀 ·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인천시 지역의 구·군 교통부서, 동주민센터
■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기간동안 출퇴근으로 차량을 꼭 사용하셔야 되지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행사의 취지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나눔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바로 '카쉐어링' 제도랍니다.
TONG지기가 한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다시한번 보시고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요!!
약속해 주세요~~^0^
[카쉐어링][렌트][경제] 차, 아직도 빌려쓰세요? 이제는 나눠쓰세요!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