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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대포차][불법명의]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꼼짝마~!!!<불법명의자동차 집중단속>

서대문TONG 2014. 9. 12. 11:31

[교통정책][대포차][불법명의]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꼼짝마~!!

-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집중단속 -





안녕하세요, TONG지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대포차에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대문구에서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가보실까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대문구는 2014년 말까지 단속 TF팀을 구성하여 대포차와 추정차량에 대한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당하시는분


♣ 신고장소 및 방법

: 해당 구청 차량등록관청에서 접수가 상시로 가능하며,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시연 연결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답니다.


♣ 문의

: 서대문구 자동차등록팀(☎02-330-8682)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는 어디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 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등)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 등을 거쳐

더 이상의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랍니다!!!


 

올바른 서대문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불법명의자동차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