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통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을 알고 계시죠?
국내유통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였다는 소식을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더불어 국내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을 370베크렐(Bp/kg)에서 100베크렐(Bp/kg)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축산물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듐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강화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르고,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며,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본 원전 식의약 정보방을 개성하여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가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