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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공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지정공모) 사업을 공모합니다.

서대문TONG 2013. 8. 19. 09:40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지정공모) 사업을 공모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주민 모임 등), 함께 기르고 돌보며(공동육아등), 함께 먹거리를 찾고(마을생협),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 마을문화) 활동과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모일 공간(북카페, 예술창작소, 마을카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 과정을 주민들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랍니다.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사업 개요

   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제안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서울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단,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이 제안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커뮤니티 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은 상설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공모내용 :

분야

 

지원내용

권장사항

지원금액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자유제안

1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예) 마을테마 만들기 등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유형 외 사업

마을텃밭+마을장터, 공동육아+에너지절약 등 의제융합 사업

-

최대

200만원

협약후

~

12개월 이내

(수시접수)

2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예)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 공간 운영

-

최대

5  ,  0  0  0  만원

협약후

~

12개월(수시접수)

 

1

커뮤니티 공간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

: 상설공간 내에서 진행되는 주민커뮤니티 운영프로그램비 지원

-

월 최대

1  0  0   만원

협약후

~

12개월 이내

2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실행사업비 지원

자문단 지원

(사업예산내 자문비 100만원 편성

최대

1  ,  0  0  0  만원

협약후

~

12개월 이내

3

   주민건강공동체 시범사업 : 지역주민과 환자가 주체가 되는 자조적 건강공동체 활동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단 지원

(사업예산내 컨설팅비 200만원 편성

최대

1  , 0   0    0   만원

협약후

~

1  4  .  3  .  3  1  .

    방과후 마을학교 시범사업 : 초중고 대상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비 지원(교과과목 및 단순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양)

   마을탐방 시범사업 마을의 유래, 특정 명소 등을 조사하고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자문단 지원

(사업예산내 자문비 100만원 편성

    마을경제 활성화 시범사업마을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협동조합, 공동체 등을 통한 지역내 순환경제를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 ‘커뮤니티공간 운영프로그램 지원’을 제외한 사업들은 필수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권장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업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단 또는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임.

※ 시범사업 세부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붙임_제출서류 ’ 참고

 지원가능 예산비목 : 인건비(공간관리자 인건비 제외 ※단, 자유제안 공간조성사업은 공간관리자 인건비 별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 마을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 필수(지원금의 10% 아닌 총사업비의 10% 이상임)


2.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3. 8. 19(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또는 아래에서 지원 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제출 서류

    ‣ 기본제출 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신청주체가 등록된 법인․단체인 경우 : ④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3. 심사․선정

   - 선정 방법 :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서류심사‧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심사 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 발표 : 2013년 9월 중순 예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20)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창의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마을 구상 계획 및 운영방식이 독창적인지 여부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별성)

20

주민참여

(20)

주민 참여적 운영방식

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

주민의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

지역내 다양한 계층(청년 등)의 참여가능 여부

20

지역자원활용

(20)

지역 연계성

지역내 민간 자원과의 연계

행정자원은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20

예산편성

(20)

예산 현실성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여부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부담 비율 정도, 자부담 마련 방안 등)

20

단체역량

(20)

마을공동체 이해도

주민참여 활동 내역 및 운영인력의 마을공동체 이해도 등

20

실행 가능성

운영인력의 존재여부 및 유사사업의 수행경험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 지원 제외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4. 문의처

   - 접수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3934)


행복을 일구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