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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복지도시 서대문]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대문TONG 2013. 5. 14. 14:54

[명품복지도시 서대문]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실시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시범운영구로 선정되어 2013년 5월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란 서울시에서 2012년 10월 22일 선포한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 실제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TONG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행일 : 2013.7.1.

신청기준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자에 한함(주민등록기준)

선정기준 : 소득ㆍ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 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은 간주 소득 미산정

                *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차량가액 제외ㆍ감면ㆍ일반재산 적용 등은 기초수급자 조사기준 준용

                * 선정제외 대상

                     -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선정 제외

                     - 부양의무자 소득 최저생계비의 300% 초과 또는 재산 5억 초과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지급

                  ※ 근로능력있는 세대의 경우 기본 3개월, 필요시 1개월 추가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급여 기준일(매월 15일), 지급일(매월 25일)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1568, 1005)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우리 서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집중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명품복지도시 서대문에서 시범운영 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