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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마을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고합니다.

서대문TONG 2013. 5. 14. 11:52

[다문화 마을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안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아시나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 공동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유도,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대상사업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활동 예시

 1. 내·외국인간 갈등완화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내·외국인 주민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자조모임, 지역공헌 활동 

 3. 내·외국인간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 마을축제 

 4. 이주민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및 지원 활동 

 5. 기타 내·외국인이 어울려 공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으로 두고있는 내․외국인 주민(3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단체

    -> 직장권역을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

     ※ 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지원대상 제외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 사업기간 : 2013. 6월 ~ 2013. 12월                                    

지원건수 및 지원액(※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건수 : 12개내외 모임
    -> 상반기 1차 심사예정이며, 심사선정 결과 목표지원건수 미달시 재공고 후 선정
  ○ 지 원 액 : 총 60,000천원, 모임별 5,000천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외국인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진행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제 출 서 류                                                          
  ① 사업제안서 (양식1)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양식2) 
  ③ 사업계획서 (양식3)
  ※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또는 
  서대문 공식 TONG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ː 2013. 4. 30(화) ~ 5. 14(화) 09:00~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문 의 처 :02-385-264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마을상담 (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상담일시 : 상시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주민제안 방법(제안서 작성 지원) 및 지원절차 등
  ○ 상담방법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전화 상담 (☎02-385-2642)

- 선정기준 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익성, 주민참여도 및 수행능력, 재정운용계획의 적절성, 파급효과 등
  ○ 결과발표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및 선정모임에 개별 통보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