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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민원, 이젠 샵메일로 신청하세요! 서대문구가 공인전자문서 #메일을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서대문TONG 2013. 5. 10. 10:05

[샵메일] [공인전자주소] 민원, 이젠 샵메일로 신청하세요!

서대문구가 공인전자문서 #메일을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들어보셨나요?



샵(#)메일이란 무엇인가요?


주소 표시방식은 우리가 아는 e메일과 비슷하지만, e메일하고는 다릅니다. 

e메일은 누구나 제공할 수 있지만 #메일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만이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일은 문서를 받는 사람과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처럼 수취 확인을 하고,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비슷합니다.

문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샵메일이 보증합니다. 즉, 샵메일은 전자문서 송ㆍ수신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발송이나 수신 누락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 증거력을 확보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자문서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에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주)과 함께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이용한 종이문서 없는 지방자치단체 민원 행정업무를 실시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민원업무는 그동안 민원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우편물로 발송하던 종이문서들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리기본법'에 의해 법적 보장을 받는 새로운 전자우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편리함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번에 새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민원행정업무 시범서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한국정보인증(주)와 함께 설명회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범서비스 모델이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전산정보과(☎330-8961)로 문의해주세요!!

앞으로 서대문구의 더 많은 업무에 공인전자주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