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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텃밭가꾸기] 2013년도 민간건물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서대문TONG 2013. 3. 14. 13:42

[옥상텃밭가꾸기] 

2013년도 민간건물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나만의 텃밭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심 내 녹지량 확충과 더불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건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옥상 녹화/텃밭 조성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신청대상시민과 지역주민, 건물 이용자 등의 커뮤니티 장소로 옥상정원 및 옥상텃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물로  ‘2012년12월31일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3월 22일(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②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문의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330-1963)

- 지원내용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3년도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설계 및 공사비의 50% 이하 지원(1개소 최대지원액 1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1㎡당 최대지원액 결정

     -> 최대지원액 (텃밭은 경량형 수준으로 지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이하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이하

- 선정기준 :  

   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②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③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④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⑤ 옥상녹화‧텃밭 조성 활성화를 위해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 기타 참고사항 :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합니다.

  ->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공원 준공 후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옥상환경텃밭 조성사업이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자연학습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