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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텃밭] 옥상에 나만의 텃밭을 만드세요! <옥상텃밭 조성사업 안내>

서대문TONG 2013. 3. 11. 11:06

[옥상텃밭] 

옥상에 나만의 텃밭을 만드세요! 

<옥상텃밭 조성사업 안내>


내가 직접 가꾼 채소로 요리를 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서대문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사체험을 통한 생활농업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옥상텃밭 조성사업 참여신청자를 공개모집합니다. 생각만해도 무언가 수확의 기쁨이 절로 느껴지지 않나요?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3월 ~ 11월

- 사 업 량 : 4~6개소

- 사업대상 : 서대문구 관내 공공기관, 복지시설,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로 식물재배가 가능한 건물 옥상(70㎡내외,조성면적 33㎡이상)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등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텃밭조성 지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3. 3. 7(목) ∼ 3. 22(금)

- 접수방법 : 방문, FAX, 우편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서대문구청 환경과☎330-1480 / FAX 330-8623, (우)120-847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4층 환경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활용동의서(임차일 경우) - 공고 양식  

  ->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일정

- 서류 및 현지심사 : 2013. 3. 25(월) ~ 3. 29(금)

- 선정기준 :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홍보효과가 큰 건물

- 심사결과 발표 : 2013. 4. 3(수) 개별 통보

- 옥상텃밭 설치 및 운영 : 2013. 4. 10 ~ 



선정자 준수사항

- 옥상텃밭 설치 시 건물의 누수, 균열, 하중에 문제가 예상되는 건물은 사전 조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은 건물주(참여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옥상텃밭 조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서대문구청에  반드시 사전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수송비 등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옥상텃밭은 사업 홍보(일간지, TV촬영 등)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옥상환경텃밭 조성사업이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자연학습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