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시 서대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안내
저번에 TONG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신고와 상담센터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신고 절차입니다.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일반협동조합 신고 처리 절차
<구비서류 검토> <민원서류 접수> <신고 수리> <신고필증 교부>
서울시 열린민원실 1층 서울시 열린민원실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접수지원 창구) (민원접수 창구) ※처리기한 30일 → 신청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중앙행정기관 각 소관부처에서 실시합니다.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에 관련된 상담을 해준답니다. 궁금하실 때는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운영시간 : 09:00 ~ 18:00(월~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대표전화 : ☎1544-5077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기관 |
전화번호 |
주소 |
권역 |
(재)사회투자지원재단 |
322-7068 |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
동북권 |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
3498-3721 |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서북권(서대문구)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070-4488-6035 |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
동남권 |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
2181-7919 |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2층 |
서남권 |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 운영
운영개시 : 2012.12.3.(월)
운영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사랑 커뮤니티' 개설
위 치 :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령,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 해외사례 및 언론보도 등
앞으로도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서대문구도 '따뜻한 시장경제, 협동조합도시 서대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