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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에 따른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만들기^^

서대문TONG 2012. 12. 3. 15:55

[협동조합이란]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에 따른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만들기^^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발효,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이처럼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아무리 작은 창업이라 해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고 여려 명이 동업을 하고 싶어도 주식회사 등의 회사 형태가 아니면 어려웠죠? 협동조합 설립 요건도 까다로웠고요. 하지만,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통하여 조합원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금융ㆍ보험 분야만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주식회사랑 무엇이 다른지, 세계의 협동조합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었죠?

이번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기본법! 기억하기 쉽겠죠?^^

 

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

2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개의 법인격을 도입

3    3년주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4    협동조합은 공생발전이 가능한 자본주의 4.0의 대안적 기업모델

5  5인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6  기본법 제6조에 협동조합 정신을 반영한 기본원칙을 명시

7   7월 첫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

8   기본법은 기존의 8개 개별협동조합법과 독립적 적용

 

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 감이 안오신다고요?

통이 설립가능한 협동조합을 예로 알려드릴게요.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로는...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직원)으로는...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ㆍ사회 영역 등에서는...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경남) 등 

 

자, 그럼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해볼까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조금은 다른데요,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ㆍ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 작성(목적, 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설립신고(시ㆍ도지사)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후 정관 작성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작성(목적, 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설립동의자 모집(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 이상 포함,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설립인가(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 설립등기(관할등기소) ▶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후 정관 작성 가능

 

서울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12월 3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협동조합 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전문가들이 신고 절차를 도와주고 협동조합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협동조합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수입ㆍ지출 예산서, 출자 1구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설립신고서입니다.

 

또, 서울 협동조합 상담센터도 운영중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협동조합 상담센터

대표번호 : ☎1544-5077

 (재)사회투자지원재단 ☎322-7068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상담지역 : 동북권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3498-3721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상담지역 : 서북권(서대문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70-4488-6035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상담지역 : 동남권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2181-7919 (영등포구 62길 1,2층) 상담지역 : 서남권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8718

  

서대문구는 협동조합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서대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위기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하였죠.

협동조합은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합니다.

서대문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설립, 상담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

'따뜻한 시장경제, 협동조합도시, 서대문'을 위해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