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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자치와 청렴 90

부패 묻고 청렴으로! '반부패 주간,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부패 묻고 청렴으로! '반부패 주간,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UN 반부패의 날(12.9.)을 계기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합니다. '반부패 주간' 동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연극, 청렴체험 프로그램, 시상식, 청렴문화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부패 주간, 공익신고의 날 기념행사 기간 : 2019.12.5.(목) ~ 12.11.(수) 청렴·공정 문화행사- 12.5.(목) 14:00~16:00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워크숍(KT대전인재개발원)- 12.5.(목) 14:00~16:00 : 청탁금지법 워크숍(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서대문구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시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서대문구 구보,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합니다.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장마,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11월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 한 후 11월 20일에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등을 서대..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제 거주사실 확인'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제 거주사실 확인'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리기간 : 2019. 11. 20. ~ 2019. 12. 26.●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중점 조사대상..

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불량식품, 무면허 의료행위, 부실시공 등 '공익신고' 하세요!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로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어가요! 공익신고 안내○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역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공익신고 대상●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 안전 : 부실시공, 소방시설 미설치 ● 환경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 소비자 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허위·과장광고 ● 공정경쟁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경조사비, 선물, 식사) 허용 범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경조사비, 선물, 식사) 허용 범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 금지 ●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비리·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비리·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안내! 비리 유치원 문제가 어린이집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혹시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괜한 의심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TONG지기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하기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은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린이집, 유치원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과 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등에 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안돼요! 부정수급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안돼요! 부정수급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함께 합니다. "용기 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떴다방 신고 방법! 불법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떴다방 신고 방법! 불법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번 달 19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떴다방'은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을 하는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저가의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떴다방 신고 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서대문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9일 일체 발송했습니다. 대상자 13명의 체납액은 2억9천9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668 3월 6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및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해 ..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죠?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죠?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러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계신가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지방선거('18. 6. 13.)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려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정리기간 : 2018. 1. 15.(월) ~ 3. 30.(금)까지 75일 동안 ●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