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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경조사비, 선물, 식사) 허용 범위는?

서대문TONG 2019. 1. 14. 13:51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금품(경조사비, 선물, 식사) 허용 범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극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부정청탁 금지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휘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저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당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재내용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동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제재내용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허용되는 금품등 상한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 경조사비 상한액 : 축의금·조의금 5만원(단, 화한·조화 10만원)

● 선물 상한액 :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음식물 상한액 : 3만원

 

※ 주의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 신고 처리 절차

1-1. 부정청탁

-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 기관에도 신고 가능)

 

1-2. 금품 등 수수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2.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

 

3.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벙원 통보(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 신고자 보호·보상

● 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 보상 : 보상금(최대 30만원),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