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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예방] 봄철 아동 성폭력 주의보 발령

서대문TONG 2011. 3. 17. 14:05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 언제나 밝은 웃음과 순수함으로 우리사회를 밝게 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런 이뿐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아동 성폭력 범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2~3일에 한번씩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니 세상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흉흉하기만 하네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아동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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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1. 아동 성폭력이란?



우리나라는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 의해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성폭력을 ‘아동이 성적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성행위에 대해 동의를 표현할 수 없거나, 동의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성폭력의 정확한 구성과 내용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아동 성폭력을 정의 내리는 것이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이나, 피해자의 신고와 동의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징후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게는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아동이 받은 학대의 구체적 사항들과 아동이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는지를 반영해 준답니다. 아동이 몇 가지 증상들을 보일 때, 특히 성적, 비성적 지표들이 함께 나타낼 때 성폭력 의심은 더욱 높아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표들이 없다고 해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지표들을 알아두는 것이 성폭력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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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지표

- 조숙한 성지식을 나타내는 말들을 흔히 무심코 내뱉는다.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지나친 자위행위’가 있어요. 다만, 자위행위의 한계점은 대부분의 아동이
   가끔 자위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지요. 따라서 자위행위는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행동이며 단지, 과다할
   때만 성폭력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답니다. 과다한 자위행위를 구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고하
   세요!

 1) 아동이 성기에 상처가 날 때까지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2) 아동이 하루에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3) 아동이 생식기나 항문 속에 물건을 삽입하는 경우

 4)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신음소리나 끙끙대는 소리를 내는 경우

 5)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뭔가를 찔러대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비성적 지표

비성적 지표에서 나오는 증상은 다른 외상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폭력에 의해 일어나는 증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친족이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

- 악몽, 자주 깸, 늦게까지 자지 않음, 잠들기 전 착각을 하거나 두려워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 오줌 싸기, 손가락 빨기, 전보다 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 어른이나 교사에게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며 매달리고 지나치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경우

- 이유 없이 분노하고 문을 꼭 잠그는 행동, 특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 꼬챙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찌르고 쑤
  시는 등의 자해행동을 하는 경우


(출처: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 한국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3.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렇게




소중한 내 아이를 아동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부모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은 불미스런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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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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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우리 아이 지킴이’  앱(APP)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 앱은 성폭력 위험 상황에 대한 자녀의 안전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전의식 테스트’,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고 배우는 ‘성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네요. 아동 성폭력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곧바로 연결해주는 기능도 추가됐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사용 가능하며,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마켓에서 ‘아이 지킴이’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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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봄철에 놀이터와 주택가, 공터 등에서 어린이를 노린 흉악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아동성폭력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지키는 길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부모님들도 꼭꼭 기억하셔서 아동 성폭력 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또는 조기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사회는 구조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