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TONG 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가산금 3% 더 납부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증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ARS ① 전국 시중은행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② 편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