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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3

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2018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두 이루세요!! TONG지기가 응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소개할까 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더 유리할까요? 13월의 월급, 알뜰하게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요? 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면 인정공..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로 인해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몇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최대 1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변경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세법..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