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세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답니다!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시기 : 2017. 9. 16. ~ 10. 10.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9월 31일에서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