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전기자전거 벌금은? "자전거 타실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자전거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헷멧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등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 9. 28. 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 처벌('18. 9. 28. 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