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안내 여러분~ 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납부 안하셔도 되고요! ^^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과세기간 - 2017. 7. 1.(토) ~ 12. 31.(일) ● 납부기간 - 2017. 12. 16.(토) ~ 12. 31.(일) ● 납부방법 ①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② 은행 현금 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③ 인터넷 납부시 (https://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