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안내
여러분~ 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납부 안하셔도 되고요! ^^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과세기간
- 2017. 7. 1.(토) ~ 12. 31.(일)
● 납부기간
- 2017. 12. 16.(토) ~ 12. 31.(일) <※ 기간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② 은행 현금 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③ 인터넷 납부시 (https://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④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1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