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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7. 11. 28. 10:27

2017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안내

 

 

 

 

여러분~ 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납부 안하셔도 되고요! ^^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과세기간

  - 2017. 7. 1.(토) ~ 12. 31.(일)

 

● 납부기간

  - 2017. 12. 16.(토) ~ 12. 31.(일) <※ 기간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방법

 ①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② 은행 현금 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③ 인터넷 납부시 (https://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④ ARS(1599-3900)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1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