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제조, 영업신고 방법! 서대문구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됩니다. 각종 일회용 제품(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 02-330-8478로 신고해주세요 위생용품 제조 ●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