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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제조, 영업신고 방법!

서대문TONG 2018. 3. 20. 16:28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제조, 영업신고 방법!

 

 

 

 

 

서대문구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됩니다.

 

각종 일회용 제품(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 02-330-8478로 신고해주세요

 

 

위생용품 제조

●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 2. 위생교육 수료증 / 3.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제조 중 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간에 위탁검사 가능

▷ 품목제조보고 대상 : 1회 이상 / 3개월

▷ 그 외 위생용품 : 1회 이상 / 6개월

 

● 품목제조보고

▷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제조 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 후 7일 이내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생산실적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실적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 4시간 교육

보수교육 : 3시간 교육

 

● 표시기준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내용량 △ 제품명 △ 제조연월일 △ 업체명 및 소재지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

※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

 

 

위생용품 수입

●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지방식품의악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 2. 위생교육 수료증 / 3. 보관창고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만 해당)

※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및 검사

▷ 위생용품 수입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후 통관 전 검사를 시행 합니다.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 부적합 시, 반송·반출·폐기 하여야 합니다.

 

● 위생교육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 4시간 교육

보수교육 : 3기간 교육

 

● 표시기준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내용량 △ 제품명 △ 제조연월일 △ 업체명 및 소재지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그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

※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

 

 

 

위생물수건 처리

● 영업신고

▷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 2. 위생교육 수료증 / 3.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

※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

▷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 위생물수건은 월 1회 이상(중금속 항목은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합니다.

※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기능

 

● 생산실적보고

▷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생처리 실적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생교육

▷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 4시간 교육

보수교육 : 3시간 교육

 

● 표시기준

▷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 업체명 및 소재지

▷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

 

 

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됩니다.

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미리 숙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