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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10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알아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맞벌이부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아래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공제 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 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챙기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챙기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3탄!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됩니다.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기부금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 100/110- 10만 원 초과 : 15%(3천만 원 초과분 25%) 법 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15%(1천만 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2탄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도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이슈 '연말정산' 일텐데요.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오늘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이 따로 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전통시장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세법개정안) 그리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라고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전통시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한 시장에 한합니다. 그리고 등록 지번 내의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1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 벌써 2017년도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연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소식!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TONG지기와 함께 알뜰하게 알아봐요~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주세요 -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

서대문구 드림스타트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신청방법, 이용방법

서대문구 드림스타트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신청방법, 이용방법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움을 받으실 분 ● 서비스 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이하 아동 및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 ● 사업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직접방문 및 전화상담 (문의 : 330-178..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연말정산! 다가올 연말정산에 두려워 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절세 Tip을 소개할게요.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인만큼 신뢰할 수 있겠죠? ^^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TONG지기와 함께 노력해봐요~ 연말정산! 이것부터 확인하자! 1.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워보세요! -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2. 연..

[체크카드 혜택] 부자되는 습관, Check! Check! 체크카드로 준비하세요

[체크카드 혜택] 부자되는 습관, Check! Check! 체크카드로 준비하세요 지난 1월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다가왔었죠. 그때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내년 소득공제와 똑똑한 소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크카드"사용입니다! '작년 체크카드가 1억장 돌파'했다는 기사가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있죠~ 왜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지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체크카드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혼합한 카드로 계좌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크카드는 신용도를 고려해 예금잔액이 없어도 50만원 범위내에서는 마이너스 대출방식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신..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2015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13번째 월급, 2015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세요!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전국의 오백만 직장인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 미리 체크하셔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연말정산이란? 매해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각종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을 위해서입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의 봉급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2월에는 지난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