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기간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2016년 한 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도 안되겠죠!! 성실하게 신고부탁드려요~ :: 올해부터 달라는 연말정산!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산)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지만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