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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기간은?

서대문TONG 2017. 1. 10. 08:04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기간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2016년 한 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도 안되겠죠!! 성실하게 신고부탁드려요~

 

 

 

:: 올해부터 달라는 연말정산!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산)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지만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10만원 이하분 100/110

 - 3천만 원 이하분 15%

 -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법정, 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저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2천만 원 이하분 15%

 - 2천만 원 초과분 3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연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 한도 

 '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 총금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리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자료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쉽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올해부터는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역도 간편하게 확인!

 

▲ 사진출처 : 구글플레이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 받은 후

 

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클릭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에 대한 공제요건, 한도, 절세팁, 유의팁을 안내해드립니다.

 

②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클릭(공인인증서 필요)

-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상담 전화 퀵메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26 → 5 → 1 (홈텍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미리 미리 준비하면 더 커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죠?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