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기간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2016년 한 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도 안되겠죠!! 성실하게 신고부탁드려요~
:: 올해부터 달라는 연말정산!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산)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지만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
공제 대상 기부금 |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
-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 10만원 이하분 100/110 - 3천만 원 이하분 15% -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 (법정, 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저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
- 2천만 원 이하분 15% - 2천만 원 초과분 30%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연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감면 한도 |
'16년 이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14년~'15년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
소득세의 50% |
3년 |
한도 없음 |
'13년 |
29세 이하 청년 |
소득세의 100% |
3년 |
한도 없음 |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 총금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리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자료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쉽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올해부터는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내역도 간편하게 확인!
▲ 사진출처 : 구글플레이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 받은 후
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클릭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에 대한 공제요건, 한도, 절세팁, 유의팁을 안내해드립니다.
②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클릭(공인인증서 필요)
-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상담 전화 퀵메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26 → 5 → 1 (홈텍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미리 미리 준비하면 더 커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죠?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