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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5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도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이슈 '연말정산' 일텐데요.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오늘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이용방법은?

2020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이용방법은? 2019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일텐데요.올해는 연말정산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10월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TONG지기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시간!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

2016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여럽지 않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알아보자!

2016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알아보자! 매년 이맘때 쯤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연말정산'일텐데요. 2016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TONG지기가 소개할 내용은 연말정산 하는 순서인데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도움이 되겠죠! 함께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 순서 1.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세요! : 근로자는 국세청 ·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하세요. 2. 증명서류를 수집하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 소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주세요.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급받은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 ·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연말정산! 다가올 연말정산에 두려워 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절세 Tip을 소개할게요.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인만큼 신뢰할 수 있겠죠? ^^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TONG지기와 함께 노력해봐요~ 연말정산! 이것부터 확인하자! 1.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워보세요! -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2. 연..